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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과 저녁 회식 후 달려오는 버스에 치여 사망…법원 측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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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야근 후 회사 임원과 저녁 식사한 후 사망한 A씨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장낙원) 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배우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9월 지방 출장 후 회사로 복귀해 회의를 이어갔다. 이어 A씨는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으며 1차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2차를 참석자 개인카드로 결정한 후 퇴근 준비를 마친 A씨는 택시를 잡던 중 '걷기 힘들다'고 말하며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넘어져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 저녁 식사는 사업주의 관리 아래 이루어진 회식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사망과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임원 중 한 사람인 사업본부장이다. 또한 식사 후 복귀해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식사 자리와 회사 업무 사이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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