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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문영일 PD “양형 부당” 항소  vs 검찰 “반성 無…최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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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전멤버 이석철, 이승현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해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법원은 지난 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문영일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창환 회장은 문영일 PD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하는가 하면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창환 회장 / 연합뉴스
김창환 회장 / 연합뉴스

1심 판결 이후 김창환 회장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창환 회장의 변호인은 “전자담배 관련 학대 행위에 대해 원심이 근거로 인정한 이승현과 이석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친밀하게 지냈으니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학대 행위 방조 부분에 대해서도 “이승현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문영일 PD가 이승현의 머리채를 잡은 모습을 보면서도 ‘살살해라’고 말하며 방치한 것은 상식에 반하고, ‘살살해라’고 했어도 이를 ‘살살 때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자담배 관련해서는 장난기 어린 행동을 한 것이고 학대 방조에 있어서는 폭행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음악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집행유예 판단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석철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석철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문영일 PD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문영일 PD는 이석철, 이승현을 2015년부터 3년 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또 징역 2년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받은 문영일 PD는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우진과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증언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피고인 김창환은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에 최소 실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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