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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장우혁, 에이치오티(H.O.T.) 상표권 분쟁 소송…‘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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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진주 기자) H.O.T. 상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과 솔트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권·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견을 종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년 만에 H.O.T. 재결합 콘서트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 콘서트(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경욱은 해당 공연을 사건으로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표와 로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경욱은 과거 SM 재직 당시 H.O.T. 그룹을 기획하고 직접 캐스팅한 인물이다. 또한 H.O.T.의 서비스권과 상표권, 로고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 콘서트 전 김경욱과 솔트이노베이션과 김경욱은 로열티 관련해 협상하려 했지만 결렬돼 법정 분쟁까지 이어졌다.

H.O.T. / 장우혁 인스타그램
H.O.T. / 장우혁 인스타그램

이와 관련해 장우혁은 지난 5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은 “김 씨 측의 주장과 달리 H.O.T.의 멤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 사용됐다 하더라도 멤버 전원이 출연해 개최하는 콘서트임을 고려할 때 ‘자기의 성명, 명칭을 사용 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주최측과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끌어내고자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17년 만에 재결합 콘서트를 한 H.O.T.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된 ‘2019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 콘서트(2019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를 개최해 팬들을 만났다. 콘서트가 끝난 시점 팬들과 멤버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장우혁은 오는 10월 4일 신곡 ‘위캔드(WEEKAND)’를 발매하며 2011년 ‘시간이 멈춘 날’ 이후 8년 만에 한국 활동을 재개한다. 장우혁은 신곡 ‘WEEKAND’를 지난 콘서트에서 먼저 공개해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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