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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오래된 생각'이자 민주정부의 숙제 … 윤석열 검찰은 개혁에 반기를 든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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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지난 2011년 12월 7일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토크 콘서트가 개최됐다.

행사의 공식 명칭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검찰 개혁을 위한 토크 콘서트 - 더(The) 위대한 검찰'이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2011년 11월 23일 '오월의봄'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오월의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오월의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을 집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검찰과 언론의 결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인 망신주기로 결국 자존심 강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사람 모두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조인으로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탄압을 당한던 이들을 위한 무료변론을 오랫동안 했던만큼 한국 사법체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특히 그중에서도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한국 민주화를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으며, 민주 정부의 숙원 사업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9월 2일 MBC '스트레이트'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미국 현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고 간 '논두렁 시계' 파문에 대해 "국정원이 배후"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논두렁 시계'를 보도했던 SBS는 "대검 중수부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으로선 '논두렁 시계'는 국정원과 대검의 합작품으로 보여진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나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제126조가 적용된 적이 있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검찰 스스로에게 이 법을 적용할리가 만무하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이낙연 총리도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총리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검찰개혁의 중요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2011년 당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출간하고 책을 홍보하기 위해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이 토크콘서트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꽤나 많이 나왔고, 지금의 상황을 마치 예언하고 있는 듯한 발언들 때문에 당시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는 2시간 50분에 달하는 행사 전체 영상이 존재한다.

행사 2부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인회 인하대 교수,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해 토론했다.

이 영상을 '빨간아재'라는 시사유튜버가 조국 장관의 이야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11분 15초 영상으로 편집해 지난 9월 9일 새로 업로드했다.

당일 조국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검찰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검찰과 손잡지 않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법무부장관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으로 흔들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당시 조국 교수
당시 조국 교수

"그래서 아주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권 후반되게 되면 또 다음 정권에 줄 설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에 들어가서, 법무부에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 항명 하셔도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청중 크게 웃음)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둘 다 갖습니다"

"미국 같으면 중요한 검사장은 선거로 뽑지만 우리는 선거로 안 뽑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고 난 뒤에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일, 일본 등등등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OECD 나라 수준의 검찰에서 (검찰에게) 좋은 것만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검찰) 자신이 결정합니다. 선출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구요"

이어 조국 교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 혜안이 있는지 질문한다.

문재인 이사장은 이렇게 답한다.

"실제로 정치권력하고 검찰이 서로 유착하는 그 수단이 결국 검사에 대한 인사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되면 그러면 문책받아야 당연한 거잖아요? 문책 받습니까? 안 받거든요"

"오히려 그런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 검사들은 말하자면 인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죠"

"그런 걸 통해서 검찰 내부에서 말하자면 이제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줄서기 그런 풍토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검찰은 자신의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권력하고 유착하고 야합합니다"

"그래서 정치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반면에 정치권력에 대해서 입장을 다르게 하는 또는 반대파에 대해서는 표적 삼아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런 검찰의 정치화 정치편향 문제죠"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과정 또 소환과정에 그리고 또 수사하는 동안에 마치 피의사실이 확인된 진실인 것처럼 마구 퍼뜨리는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걸 통해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이런 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고위공직자비리리조사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데,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을 제대로 단속하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하고 수사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입니다. 우선 검찰이 제대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그것을 수사함으로 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각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검사의 잘못. 검사가 어떤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또는 직권을 남용하고 마땅히 수사해야 될 사건, 마땅히 기소해야 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견제하고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또 검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늘 눈 감으니까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검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어디가서 호소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조사대상에 검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견제하고 문책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의미가 있어서, 다음에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선다면 반드시 다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 공수처

조국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각 부처마다 장관 밑에 차관이 한 명씩 있잖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께서는 무슨 장관 무슨 장관.... "무슨 소리야 내 밑에 장관이 있어" 하는 거죠. 왜냐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법무부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장관(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조직에는 차관급 검사장이 54명이 있습니다. 차관이 5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즉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얼만큼 큰가를 당장 조직구조로 보여줍니다. 다른 부처에는 장관 하나 차관 하나 있어요"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장관이 되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한다.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는 어떻습니까?"

당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
당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

"농담이 아니고요. 그런데 법무부는 아주 두 가지 큰 역할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가 김철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지만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업무는 물론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교정 등 검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검찰 못지 않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법무부를 이렇게 검찰이 장악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아주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아주 강력한 만큼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강조하는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죠"

"민주적 통제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직접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대통령이고 또 하나가 국회죠"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제로 수행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장관인 거죠"

법무부장관의 의미
법무부장관의 의미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법무부장관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조국 장관의 생각이 사실 이때부터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에선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식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어 누구보다도 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논의했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조국 장관 내정때부터 검찰이 인사에 항의하고 임명 이후에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강행하며 낙마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다.

즉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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