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잊을만하면 논란의 중심에 서는 '런닝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게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다.
어제(25일) 방송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심위는 SBS '런닝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 6월 2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레이스 도중 전소민이 김종국 말에 놀라 기침을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이 장면에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넣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이 '런닝맨'에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작진은 "당시 녹화 상황에 대한 풍자의 의미로 썼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어떤 의도도 전혀 없다. 다만, 불편하셨을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더 주의해 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란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1987년 당시 경찰은 서울대생 박종철의 사망을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고 언론에 거짓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런닝맨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는 일간 베스트(이하 일베)에서 쓰는 '운지'라는 용어를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들에게 비판받았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 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런닝맨'은 웹툰 '머니게임'의 설정 및 스토리 일부를 게임으로 이용해 표절해 원작자인 배진수 작가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출연자들이 아닌 제작진의 실수로 잊을만하면 도마 위에 오르는 '런닝맨', 앞으로는 좋은 소식으로만 만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