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됐다.
이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명성교회 수습안' 표결에서 참석 총대 1천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결정된 사안이다.
특히 수습안에는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다며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관련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이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면서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안이다. 비난 무릅쓰고 큰 합의를 오늘 아침에 이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3월 명성교회 측이 추진한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서는 교단 헌법상의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당분간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에서 오는 11월3일 파견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후 2021년 1월 1일 이후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있다.
한편 명성교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으며 지난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며 교회는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