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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민사소송 불가?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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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에 대한 민사 소송 성립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았다.

26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민 눈에 비친 조국 사태’, ‘민주당, 검찰 고발 검토(송기헌)’, ‘[탐정 손수호] 이춘재, 민사소송 불가’, ‘구충제가 암 치료?(명승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특정된 가운데, 경찰이 A(56) 씨의 행적 등 추가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성 사건은 DNA 일치 판정이 나왔지만, 실제 피의자가 맞느냐 이 부분에 제일 초점을 맞춰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994년 벌어진 청주처제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강간 살인죄 무기징역수 복역 중인 이춘재(56)로 알려졌다. 그가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추가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살인사건의 경우 2015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나, 지난 1991년에 마지막 사건이 벌어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탐정 손수호’ 코너는 “화성살인 용의자 이춘재, 민사 소송도 불가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미 공소 시효 완성된 상황.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으면 경찰에게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따라서 영원히 이런 대화 시도만 하다가 끝날 상황이다. 어차피 지금도 무기수인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고 경찰을 놀리면서 이 상황을 즐기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PD는 “일각에서는 재산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춘재의 가족이 100억대 자산가인데 민사, 인정해버리면 형사는 아니더라도 민사 걸릴까 봐, 재산 뺏길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는 보도도 있었다”고 언급하자, 손 변호사는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또 “왜냐하면 형사에는 공소 시효가 있는 것처럼 민사에는 소멸 시효, 채권의 소멸 시효가 있다. 이 범죄라는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 유족들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이걸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한다. 우선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거 가해자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 시효 완성 안 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규정이 있다.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즉 그런 살해 행위, 범죄 행위 등을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한다”고 설명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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