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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떡볶이는 일베떡볶이? 문재인-조국 디스한 김상현 대표 발언 '호식이 방지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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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김상현 대표는 국대떡볶이와 지구당이란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다.

2009년 12월 가맹사업을 시작한 국대떡볶이의 가맹점은 어느 정도일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가맹본부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대떡볶이의 가맹점수는  2015년 97개, 2016년 84개, 2017년 72개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국대떡볶이 가맹점 수 변동 추이 / 공정거래위원회
국대떡볶이 가맹점 수 변동 추이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수가 감소하는 것은 2015년엔 계약종료가 많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계약해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상현 대표가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슈가 되고 이로 인해 국대떡볶이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과 달리 일베 등에서 적극적으로 주문에 참여하면서 김상현 대표의 말로는 매출이 2배가 된 곳도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김상현 대표는 지속적으로 '#코링크는조국꺼'라는 해시태그를 거의 모든 글에 붙이며 조국 법무부장관을 공격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오너리스크 방지법(호식이 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2항 11조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며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임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할 경우 오너리스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1항에서도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만일 최근 김상현 대표가 야기한 이슈로 매출이 급감해 폐업을 검토하는 가맹점이 있다면 매출이 급감한 시기가 일치할 경우 가맹점 본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김상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관종마케팅' '노이즈마케팅'이라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극우 성향의 일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매하겠다는 온라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실제 국대떡볶이 가맹점들의 매출 하락은 장기적으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가맹점들의 매출이 어떻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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