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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트레이트’ 논두렁 시계 파문은 검찰·국정원 합작?…홍콩시위 현장 나선 김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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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스트레이트’에서 ‘논두렁 시계 파문’의 실체를 들여다보았다.

23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김의성 MC, 홍콩 민주화시위 현지르포” 또는 “‘논두렁 시계’는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지난 2일 방송에서 ‘스트레이트’ 측은 미국 현지에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최근 귀국한 그는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고 간 ‘논두렁 시계’ 파문을 “국정원이 배후”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해당 뉴스를 보도했던 SBS 측은 “대검 중수부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스트레이트’ 측은 후속 취재를 이어갔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또는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과 하금열 당시 SBS 사장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조금이라도 의혹의 실마리를 풀만한 인물들을 차례로 접촉했다.

배주환 MBC 기자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 재직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원세훈 원장이 혹시 총장님께도 연락을 했는지가 궁금하다”고 물었고, “아이고, 돼싿. 제가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할 그럴 심정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논두렁 시계’ 건을 보도한 SBS 기자는 “저희가 (검찰) 취재를 해서 (보도)한 건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저도 사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아무튼 그동안 좀 이래저래 머리 아픈 일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수사관은 심문하는 데에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타이프 치는 것도 우병우 과장이 직접 쳤다. 사실 저는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모른다. 진짜 도청을 했는지 정말 막말로 해서 검사가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흘려줄 수도 있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또 “박연차 회장은 대통령한테 권양숙 여사를 통해서 전달했고, 나중에 대통령한테 직접 감사인사를 받았다고 진술한다”고 전했는데, 이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제가 노 대통령께 직접 들은 것과는 다르다. (퇴임 후인) 이지원 관련 사저 압수수색 이야기가 돌 때 재물조사를 했고, 그때 처음으로 시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셨다. 무척 민망해하셨던 게 기억난다. 이인규 씨 말보다는 제가 직접 들은 노 대통령 말씀을 저는 믿는다“고 장문의 문자를 ’스트레이트‘에 보냈다.

김광삼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려고 하는 거 자체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다. 검찰 자체에서 일부로 그걸 흘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국정원에서 그걸 흘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검찰하고 국정원이 합작을 해서 흘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트레이트’에서 ‘논두렁 시계 파문’의 실체를 들여다보았다.23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김의성 MC, 홍콩 민주화시위 현지르포” 또는 “‘논두렁 시계’는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지난 2일 방송에서 ‘스트레이트’ 측은 미국 현지에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최근 귀국한 그는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고 간 ‘논두렁 시계’ 파문을 “국정원이 배후”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해당 뉴스를 보도했던 SBS 측은 “대검 중수부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스트레이트’ 측은 후속 취재를 이어갔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또는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과 하금열 당시 SBS 사장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조금이라도 의혹의 실마리를 풀만한 인물들을 차례로 접촉했다.배주환 MBC 기자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 재직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원세훈 원장이 혹시 총장님께도 연락을 했는지가 궁금하다”고 물었고, “아이고, 돼싿. 제가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할 그럴 심정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논두렁 시계’ 건을 보도한 SBS 기자는 “저희가 (검찰) 취재를 해서 (보도)한 건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저도 사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아무튼 그동안 좀 이래저래 머리 아픈 일들이 많다”고 호소했다.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수사관은 심문하는 데에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타이프 치는 것도 우병우 과장이 직접 쳤다. 사실 저는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모른다. 진짜 도청을 했는지 정말 막말로 해서 검사가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흘려줄 수도 있겠다”며 선을 그었다.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또 “박연차 회장은 대통령한테 권양숙 여사를 통해서 전달했고, 나중에 대통령한테 직접 감사인사를 받았다고 진술한다”고 전했는데, 이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제가 노 대통령께 직접 들은 것과는 다르다. (퇴임 후인) 이지원 관련 사저 압수수색 이야기가 돌 때 재물조사를 했고, 그때 처음으로 시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셨다. 무척 민망해하셨던 게 기억난다. 이인규 씨 말보다는 제가 직접 들은 노 대통령 말씀을 저는 믿는다“고 장문의 문자를 ’스트레이트‘에 보냈다.김광삼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려고 하는 거 자체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다. 검찰 자체에서 일부로 그걸 흘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국정원에서 그걸 흘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검찰하고 국정원이 합작을 해서 흘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취재내용을 종합해 볼 때 ‘논두렁 시계’ 파문은 수사 대상자를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 압박하고 수사 기법으로 활용하는 검찰의 고질적인 관행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부분이 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처벌된다는 조항이다.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으나, 그 조항으로 인해 처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이 이 법 조항을 간단히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괴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할 정치권도 오직 정파적 이익에만 골몰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다.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이제 사문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처벌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 사실 그것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감찰에 넘기는 정도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여론이 관심 높은 대형 수사일수록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두드러진다고 한다. 여론몰이로 압박하는 그 방식이 사실상 수사 기법으로 자리잡은 상태라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한 현직 검사는 “저희 회사(검찰)가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을 압박하고, 그거솓 안 되면 수사 내용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데,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 울산지검장을 지낸 송인택 변호사는 “언론과 수사기관이 서로 손잡고 흘리는 이게 더 크다. 수사정황이 새어나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알려주고 서로 박수치고 그러는 거. 같이 손뼉 마주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컨대) 흉악범이 지금 막 살인행각을 벌이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공개수배를 해야 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그거 피의사실 공표라고 누가 안 한다. 그거는 당연히 새로운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의성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홍콩에 다녀와 눈길을 끌었다. 고은상 기자와 함께 홍콩시위 최일선 곳곳을 누비며 그 치열한 역사의 현장을 취재한 것이다. 그는 5년 전 우산혁명 당시와는 다른 분위기 아래 응원과 지지에 목말랐던 시위대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MBC 추적 저널리즘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된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취재내용을 종합해 볼 때 ‘논두렁 시계’ 파문은 수사 대상자를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 압박하고 수사 기법으로 활용하는 검찰의 고질적인 관행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부분이 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으나, 그 조항으로 인해 처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이 이 법 조항을 간단히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괴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할 정치권도 오직 정파적 이익에만 골몰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이제 사문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처벌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 사실 그것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감찰에 넘기는 정도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이 관심 높은 대형 수사일수록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두드러진다고 한다. 여론몰이로 압박하는 그 방식이 사실상 수사 기법으로 자리잡은 상태라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한 현직 검사는 “저희 회사(검찰)가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을 압박하고, 그거솓 안 되면 수사 내용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데,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 울산지검장을 지낸 송인택 변호사는 “언론과 수사기관이 서로 손잡고 흘리는 이게 더 크다. 수사정황이 새어나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알려주고 서로 박수치고 그러는 거. 같이 손뼉 마주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컨대) 흉악범이 지금 막 살인행각을 벌이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공개수배를 해야 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그거 피의사실 공표라고 누가 안 한다. 그거는 당연히 새로운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의성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홍콩에 다녀와 눈길을 끌었다. 고은상 기자와 함께 홍콩시위 최일선 곳곳을 누비며 그 치열한 역사의 현장을 취재한 것이다. 그는 5년 전 우산혁명 당시와는 다른 분위기 아래 응원과 지지에 목말랐던 시위대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추적 저널리즘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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