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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스티브 유) 측,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 평등원칙 위배”…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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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병역 기피  논란’ 속 유승준 측이 금일(20일) 파기환송심 재판에 나서 병역 기피가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법 행정10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2002년 유승준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 후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책받으며 ‘병역 기피’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제공
유승준(스티브 유) 법률대리인 / 연합뉴스 제공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됐고, 이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금일 열린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달라”고 전했다.

이어 대리인은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 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가족의 이민으로 이미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 변론했다. 또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아울러 법률대리인은 “외국인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이유로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지만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유승준을 변론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비자(F-4)에 대해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발급 거부 이유를 전했다.

대변인은 “법률적 관점에서 법익의 침해 등을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 재외동포비자 F-4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종결 후, 오는 11우러 15일 오후 판결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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