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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정경심 교수 표창장 KBS 보도는 검찰이 흘린 것" 주장…신유진 변호사 "익성 성장을 위한 펀드라면 조국 장관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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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박훈 변호사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겸심 교수의 표창장과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 검찰이 KBS에게 정보를 흘린 것이라며 질타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것은 검찰이 kbs에 확실하게 흘린 사건이군"이라며 "공소제기 후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냐"라며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박훈 변호사 / 페이스북
박훈 변호사 / 페이스북

이어 "재판 열리면 법정에서 제시하고, 반론들어 보고 기사를 쓰면 그게 정상인데. 왜 증거를 법정 밖에서 까냐. 이 검찰아"라며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훈 변호사의 이와 같은 비판은 검찰 정보를 받아 쓴 KBS에게도 해당되는 비판이다.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다툴 문제를 사전에 정보를 흘려 피의사실이 사실인것처럼 호도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박훈 변호사는 같은 날 익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박훈 변호사는 조국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수사는 거창하게 지축을 흔들리게 시작하였으나 쥐새끼 한마리 잡는 것으로 끝날 것 같다"라며 "코링크PE 설립자금과 투자 회사 경영 관여로 정경심씨를 몰고 가는 것으로 보이나, 5촌 조카 조범동과 "익성"의 이모씨, 회계사가 주가 조작을 하여 차액 분을 챙기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귀결될 전망이 크게 보인다"라고 말해 윤석열 검찰의 사모펀드 조사가 방향을 잡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향한 것 자체가 방향이 틀린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훈 변호사는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 "5촌 조카 조범동과 익성 대표 이모씨와 회계사 등이 주가조작을 해 차액분을 챙기려다 실패한 사건이 아니냐"라고 내다봤다.

오늘 윤석열 검찰이 익성 공장과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침에 따라 사모펀드 실소유주가 익성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조국 교수와의 관련성이 없어지면서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도 검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정황과 관련해 "이미 검찰이 확보해서 다른 데선 알 수 없는 증거에 대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건데 기자들이 별도 취재에 의해서 그런 걸 알아냈다고 보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자인가 타자수인가, 받아 적는 것만이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검찰에서 많은 증거를 지금 흘리고 있어요"라며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비판했다.

신유진 변호사 / 페이스북
신유진 변호사 / 페이스북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사모펀드의 연관성에 대해서 신유진 변호사는 "이 펀드가 단순히 익성을 대표하는 익성의 상장을 위한 펀드라고 밝혀지면 이건 조국 교수랑 전혀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라며 결국 펀드 소유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유진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방향을 세운 건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던 펀드가 그냥 사모펀드로서가 아니라 특정 회사를 지배하려는 펀드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펀드는 차명이다, 실질적 소유자는 조국 장관이다 라고 해야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죠"라고 발언해 검찰의 향후 수사가 난국에 빠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신유진 변호사는 "최초에 설립자금 자체는 익성에서 낸 게 맞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당시 직접적으로 투자한 건 아니고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한테 빌렸던 돈으로 일부 여기다가 투자를 유상증자를 했던 건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 당시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고 뭐 투자자가 된 것은 아니죠"라고 지적하며 사모펀드 투자자는 5촌 조카이며, 정경심 교수가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검찰 입장에선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차명 투자를 한 것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

만일 차명투자임을 밝히지 못하면 사모펀드는 조국 장관과는 관계 없는 일로 끝나게 되며, 윤석열 검찰은 또 다시 타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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