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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준, 과거 음주운전 논란 당시 면허취소 0.119%…다시금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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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지난 2011년 배우 엄기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엄기준 소속사 측은 "엄기준이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용산 경찰서에 입건됐다"고 전했다.

엄기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제일기획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인 양모(68)씨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엄씨의 혈중알콜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9%였다.

다만 엄씨는 "어제(20일) 밤에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엄기준 과거 음주운전 / 엄기준 인스타그램
엄기준 과거 음주운전 / 엄기준 인스타그램

엄기준의 요구대로 채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면허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속사 측은 "전방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채혈도 엄기준이 요구해 하게 됐다"며 "엄기준은 스케줄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말했다.

엄기준 측은 "엄기준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드라마 촬영은 계속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엄기준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뮤지컬로 2년 정도 스케줄이 꽉 차있다"며 "올해만 뮤지컬을 4편 했다. 한 해에 뮤지컬 3편은 꾸준히 하고 있고, 드라마도 한편씩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쉬는 날이 보름을 넘기지 않는 편이다. 너무 쉬게 되면 연기 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엄기준은 "한남동에 집을 샀다. 데뷔 24년 만에 내 집을 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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