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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α"…정부, 사실상 '정년 연장'인 '계속고용제' 도입 → 세대간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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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사실상 정년 연장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만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자의 계속 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를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 

이날 공개된 방안을 크게 나누면 고령자고용지원금 인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 등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제공

먼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지급 대상을 5천명에서 6천명으로 늘렸고, 65세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했다. 

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은 2022년 검토된다. 이는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사실상 '정년 연장'과 똑같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가진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을 하게 되고, 2030 등 청년이 취업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세대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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