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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 “조국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익성, 해명에 따르면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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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언론들의 갖가지 의혹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코링크)의 1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이 중심에 섰다. 사실상 물주이자 전략 투자자, 실제 투자자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언론에서는 익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의혹 제기만 하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코링크)의 종잣돈 일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댄 것을 근거로 사모펀드의 운용사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언론은 검찰발 소식만을 전하는 모양새다.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에게 빌린 5억 원 중 2억 5천이 익성이 투자한 이후 유상증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익성이 최대주주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웰스씨엔티 최 모 대표와 5촌 조카와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문제가 된 횡령 10억 원이 5촌 조카를 통해서 익성 회장의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익성이 중심으로 떠오르자 해당 관계자는 자칭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횡령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 약 35억 원을 5촌 조카에게 빌려줬고, 이 돈은 모두 수표로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35억 원이나 되는 돈을 5촌 조카에게 빌려줬다는 대목이다.

9월 1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코링크가 처음 설립된 2016년에 투자제안서를 살펴보면 내용이 거의 익성을 위한 것이다. 익성 투자 유치, 익성 자금 조달, 익성 공공와이파이 파트너 등 코링크가 익성 자금을 조달한 내용”이라며 이후 오로지 익성을 위해 일한 정황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코링크 사무실 지하에 IFM이 있으며, 2층에는 익성 대표의 사무실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익성 대표의 아들 역시 근무하고 있었다.

익성이 실제로 35억 원가량을 5촌 조카에게 빌려줬다면 5촌 조카가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되고, 익성이 차명 회사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익성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정경심 교수 쪽으로 WFM의 10억 원이 건너가 마치 횡령이 됐다는 식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 10억 원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법무부 장관 처남을 포함해서 가족이 각각 다른 시기에 빌려 간 돈의 청구액”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에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와 조국 법무부 장관 처남에게 각각 빌린 5억 원이라는 것이다. 5촌 조카는 빌린 5억 원에 대해 2018년에 상환하고 차용증도 썼으며, 거래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부분 언론들이 정경심 교수가 마치 횡령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이유는 5촌 조카가 코링크의 주식으로 제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빌린 돈으로 하면 코링크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식이 되어 버리면 이자가 없어지니 그 이자로 따로 800만 원씩 건넨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차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고 언론은 검찰발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김어준 공장장은 “진짜 횡령이 되려면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보도를 내놔야 한다”며 빌려 간 돈의 청구액을 뭉쳐서 마치 횡령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기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조계) 기자들도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며 익성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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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가이기도 한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인터뷰에서 “검찰이 급하게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 국민이 급하게 알아야 할 정보가 있나?”며 “재판이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일방적인 정보만 보도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진정한 팩트는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창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관이 하드디스크를 입수하면 물리적 손상 시도가 있었는지(디가우징, 망치로 부수기 등), 온전하다면 파일을 삭제한 후 복원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 두 가지 시도가 전혀 없이, 파일을 단순 삭제(delete)하기만 한 경우라면 거의 100% 복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 삭제되었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미 검찰이 관련 소식을 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지금 언론이 무작정 떠들어대는 ‘PC 교체’, ‘하드디스크 교체’ 어쩌고 하는 보도는 이상과 같은 기술 지식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이 저렴한 사기를 치는 것이고, 언론은 검찰의 사기극을 알고도,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 적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창 교수가 설명한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 그대로 복제하는 기술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순한 카피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자체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정경심 교수가 이미 일방적인 의혹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기술을 활용했다고 추정한 것이다.

김기창 교수는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삭제하려면 디가우징 같은 기술을 써야 하는데 양승태의 사법 농단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파일을 지우고 다른 데이터를 임의로 덮어씌울 수 있다. 검찰도 입증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의혹만 부풀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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