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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94년도 청주처제살인사건 동일인물? '당시 사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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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33년 만에 확인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는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JTBC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50대 A씨가 지난 1994년 ‘청주 처제살해범’과 동일인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1994년 31세였던 이모씨는 가출한 아내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놀러온 처제 B(당시 20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성폭행했다.

이씨는 깨어난 처제를 둔기로 살해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서 1km 떨어진 철물점 차고에 시신을 유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했으며 이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범죄가 반인륜적이긴 하나 사형은 지나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처제살인사건 살인범 몽타주 / 연합뉴스
청주처제살인사건 살인범 몽타주 / 연합뉴스

“계획적 살인범행으로 볼 직접증거 없다”

당시 이모씨는 32살의 나이에 살인사건을 벌였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범죄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성폭행 이후의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충분한 심리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했으나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와 A씨의 범행을 비교해보면 여성을 피해자로 삼은 점, 살해 수법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A씨는 1986년 9월부터 1991년 3월까지 화성에서 13~71세 여성 10명을 상대로 연쇄살인을 벌인 뒤 청주로 도피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A씨와 같은 사람인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강간 살인 범죄로 모 지역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라고만 설명했다.

한편 당시 이모씨는 93년 12월 부인이 2살 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가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1월13일 충북 청주시 복대2동 자신의 집으로 처제(당시 19세)를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차고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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