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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성추문 논란’ 김기덕, MBC-여배우에 10억 손배소 시작…“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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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영화 감독 김기덕이 성추문 논란을 보도했던 MBC와 의혹을 제기한 배우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첫 재판이 열렸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기덕이 여배우 A 씨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회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기덕의 변호인은 “피고 측은 (해당 보도의) 근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원고에 대한 성폭행 입증 증거 등은 없고 인터뷰만 자료로 제출됐는데 대부분 익명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MBC의 보도가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가 충분하다면 근거 정도는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MBC 측은 “소문을 방영한 것인데 어느 부분이 명확히 허위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며 허위의 내용을 특정하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으나 A씨 측의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2차 변론 기일은 10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기덕 / 톱스타뉴스HD포토뱅크
김기덕 / 톱스타뉴스HD포토뱅크

지난 2017년 8월, 여배우 A 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기덕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라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A 씨는 당시 김 감독이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김 감독에게 대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수년간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뫼비우스’의 주연으로 발탁됐으나 결국 출연을 중도 포기, A 씨의 역할은 다른 배우가 대체했다. 이에 대해 당시 톱스타뉴스에 김기덕 감독 측은 “그 배우와는 1996년부터 같이 영화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라며 “‘뫼비우스’에 참여하기로 하고 약 2회 촬영하다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김기덕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방송을 통해 김 감독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방송이 방영된 후 김기덕은 증언한 여배우 2명과 A 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지난 3월 김기덕 감독은 “A 씨와 MBC ‘PD수첩’이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라며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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