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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홍진영, 소속사와 계약분쟁 소송 ‘20일 첫 심문기일’…쇼핑몰 ‘오뜨리버’ 기획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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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가수 홍진영과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분쟁 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자신이 운영 중인 쇼핑몰을 연예기획사로 변경했다고 알려졌다.

18일 스타뉴스 등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일 홍진영이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민사 소송 첫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6월 홍진영은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8월 23일 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의견서 접수 등을 거쳐 심문기일 날짜를 확정했다.

홍진영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홍진영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어 지난 17일 홍진영이 자신의 쇼핑몰 ‘오뜨리버’를 매니지먼트사로 전환했다.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대표자 이름에는 홍진영 본인의 이름이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홍진영의 연예기획사 신청은 강남구청을 통해 접수됐다.

문화예술기획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등록된 홍진영의 ‘오뜨리버’가 본격적인 매니지먼트사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진영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데뷔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가족처럼 생각했던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며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지난 4월부터 오늘날까지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많은 고민과 망설임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하복부 염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았다. 일정을 소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소속사는 일정을 강행했다”라며 “내가 모르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정산 방식, 제가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 고민 끝에 저는 지난 6월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뮤직K 측은 “홍진영 씨가 데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홍진영 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했다. 홍진영 씨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다”라며 “뮤직케이는 전속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진영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번에 걸친 전속계약의 갱신에도 흔쾌히 동의했다”라고 구체적인 홍진영의 휴가일과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정산 금액을 제시하며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홍진영이 소속사를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가족들과 1인 기획사를 설립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그를 향한 시선은 점점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실상 홍진영은 독자 활동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심문기일에서 관련 쟁점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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