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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前 소속사와 약정금 소송 최종 패소…“3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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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게 정산금 3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 소속사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 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인격 침해"라고 지적했다.

송소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송소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어 "최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소희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송소희가 최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등 총 3억여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7월 송소희는 아버지를 통해 최씨와 수입을 5대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 송소희의 매니저로 일했던 최씨의 남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안 송소희 측은 최씨를 매니저 업무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의 동생은 2015년 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결국 송소희 측은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해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송소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총 6억 47000여만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송소희 측의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며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산금 1억6000여만원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동시에 최씨가 계약 기간 중 송소희 활동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더해 총 3억여원을 정산하도록 판결했다.

올해 나이 23세인 송소희는 어린 시절부터 국악인으로 활약해온 인물이다. 호서고등학교를 졸업한 송소희는 현재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10살 어린 나이에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오르며 주목 받기 시작한 송소희는 '국악소녀'로 불리며 대중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각종 광고와 '불후의 명곡' 등 음악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가창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는 형님'에 출연해 숨겨져있던 댄스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고, 비키니를 입고 찍은 화보가 뒤늦게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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