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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북한식 주점 논란, “부적절하나 표현의 자유” vs “철거 없었으면 찬양 고무죄 가능성”…‘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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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홍대 북한식 주점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17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황교안 삭발(이학재)’, ‘[WHY] 박근혜 형집행정지說 왜?’, ‘[재판정] 김일성 주점, 처벌가능?’, ‘드론 폭격, 영화 아닌 현실?(강왕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최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평양 콘셉트의 북한식 주점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건물에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가 부착돼 SNS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마포구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이첩했고, 해당 주점의 점주는 북한 찬양의 의도가 없었음을 경찰에 전했다. 우선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를 자진 철거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라디오 재판정’ 코너는 “인공기, 김일성 사진 내건 홍대 주점, 처벌될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백성문 변호사과 조수진 변호사는 해당 점주가 계속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 걸어놓고 북한 찬양이 아닌 ‘유쾌한 마케팅’이니 웃으면서 받아들여 달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만약의 상황을 상정해 현행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의견을 개진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적절하지지 않으나 표현의 자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조수진 변호사는 “국가 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걸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라기보다 현행법 해석상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백 변호사는 “이게 만약에 국가 보안법 위반이 되면 찬양 고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찬양 고무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의 존립 안정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런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찬양, 고무, 선전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게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나?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나? 지금 이분의 목적은 ‘동무들의 소비를 대대적으로 늘리자’,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등의 홍보 문구로 보아하니) 이건 완전히 영리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사실 이게 인공기 논란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인공기를 걸었을 때 이게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계속 검찰에서 주시하고 있는 문제다. 우리나라에 북한 관련해서 법이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남북 교류 협력법이고 또 하나 국가 보안법이다.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법에 의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주민하고 접촉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류하거나 협력하면 국가 보안법에 의해서 찬양 고무했다든가 아니면 이접 표현물을 게시했다든가라는 것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국기를 건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 국가를 존중하고 그 국가를 홍보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핵심적인 상징물이다. 국가 자체다. 그래서 인공기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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