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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 남학생과 부절적한 관계 맺어 “강제성 없다” 주장…아동복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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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기간제 여교사가 재직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초까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16)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4월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경찰조사에서 A씨와 B군은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서로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재직하고 있던 중학교에서 퇴사했다. 

지난달 한 인천 기간제 여교사가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지난 6월 고등학생의 부모는 ‘(학교 소속) 전직 기간제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아들과 과외공부를 하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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