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오늘(16일)부터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며,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선정된 이들에 한해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이며,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어야만 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여야 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민 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주택 보유수는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여야 한다. 주택보유수 산정기준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최소 1.85% 최대 2.2%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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