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배우 최민수가 항소를 선택했다. 검찰에 이어 최민수까지 항소를 선택하며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서 유무죄를 다시 다루게 됐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배우 최민수 측 변호인은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1심에서 유죄를 인정 받은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유죄 선고 이후 최민수 측의 항소 의사가 없다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이후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최민수 측 역시 대응을 하기 위해 항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민수 측이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2심은 '집행유예 불복'인 검찰 항소 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민수 측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폭언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민수가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을 하는 등 거칠게 운전을 했다고 봤다. 또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해 최민수를 기소했다.
지난 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민수의 운전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추돌사고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럼에도 최씨는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최민수는 재판 이후 취재진 앞에서 "(재판결과에) 수긍한다든지 동의하지는 않는다. 법을 부정하거나 내게 불이익한 부분이라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던 최민수가 항소를 결정했다. 이어질 항소심에서는 보복운전 혐의 등에 대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