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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측 항소→방송활동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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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법정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11일 스포츠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민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검찰 측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앞서 최민수는 유죄 반결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항소 등 더이상의 법정 분쟁을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10일 검찰은 1심에서 최민수가 선고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추월 후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방 A씨의 차량은 최민수의 급정거로 인해 42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직후 최민수가 A씨를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하지만 1차 공판 당시 최민수는 보복운전 등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간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변호사 측은 “모욕적인 언사가 언사가 오고간 것은 맞다”면서도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최씨가 주장하는 1차 사고는 없었다”면서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제출했는데 SD카드 복원을 하지 못해 증거로 쓰이지 못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후 3차 공판에서 최민수는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 “부인은 있는 것을 거짓말하는 게 부인이다.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으로서는 흔한 일일 수 있는 게 제 제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크게 부각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 4일 1심 선고에서 최민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후 그는 “(재판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항소 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상대 운전자가 내 차와 접촉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차를 그냥 보낼 수 없었고 경적 등을 울리며 세우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아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따라가 제동한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민수는 ‘이태원 폭행’ 논란 당시에도 잘못이 없었음이 밝혀졌는데도 사과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을(乙)의 갑(甲)질'을 지켜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민수와 강주은 부부는 이번 사건으로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에서 하차한 바 있다. 법정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향후 최민수의 방송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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