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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분좋은날’ “딸이 가짜 차용증으로 엄마에게 돈 요구”…법정 판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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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11일 방송된 MBC ‘기분좋은날’에서는 실화를 드라마로 풀어보는 코너로 꾸며졌다. MC는 “법정 다툼까지 갔던 상상초월의 실화를 드라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정 판결문 속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법의 심판은 어땠을지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솔로몬이 되어서 지혜로운 판결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5년 동안 메모지로 대화한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변호사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5년간 대화를 하지 않았던, 대화를 하지 않고 메모지로 이제 의사를 교환했던 77세 아내고요. 남편은 81세였습니다. 정말 일일이 다 이렇게 메모지로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깻잎 반찬이 먹고 싶다고 메모지에 적어 놨습니다. 깻잎을 안 올리는 겁니다. 메모지를 무시를 해서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의 멱살을 잡았고요. 멱살을 잡아서 경찰도 출동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혼 청구가 됐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 이혼은 성립했고요. 두 사람의 재산 분할로, 2억 9000만원이 재산 분할로 되고. 다만 혼인 관계 파탄의 이유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봐서 아내가 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단 판결에서 보면 황혼 이혼, 황혼 이혼 우리가 말하지만 황혼 이혼을 잘 안 시켜줍니다, 판사 분들이.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이혼한 다음에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보다는 나이도 드시고 서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의지하면서 서로 부양하면서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이혼을 잘 안 시켜주는데 이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 남편의 그 엄격한 경제관념, 쉽게 말하면 짠돌이. 그다음에 권위적인 이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태도, 이런 걸 가지고 남은 생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단 1년을 살아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사셔야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재판부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했다.

MBC ‘기분좋은날’ 방송 캡처
MBC ‘기분좋은날’ 방송 캡처

이어 차용증 내미는 딸, 배 째라는 엄마의 사연이 소개됐다. 알고보니 딸이 남편과 짜고 가짜 차용증을 만든 것이었다. 변호사는 “딸이 친어머니한테 보험 가입을 해준다면서 백지에 이름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그 차용증으로 만들어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나중에 그걸 달라고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어머니는 딸을 사기죄로 또 고소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그런 걸 잘 아는 것같아요.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친족 간에 있었던 재산죄, 특히 사기 같은 것들은 친족 간에는 처벌하지 않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죄로는 처벌이 안됩니다. 그거 하나는 알고 있었는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거예요. 이거는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딸은 사문서 위조죄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처벌을 받게 됩니다”고 말했다.

또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을 면하게 한다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직계 혈족이라든가 아니면 친족인데 8촌 이내의 혈족이라든가 그다음에 4촌이내의 일족은 신분 관계의 있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절도, 사기, 횡령 그다음에 공갈죄 같은 거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집을 찾아 왔어요. 범죄를 저지른지 알아. 그래도 그 아들을 숨겨주는 게 모정이라는 거죠. 숨겨주고 아들이 범행 흔적을 남긴 걸 증거를 인명하는 거 이런 거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관계 때문에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을 면하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MBC ‘기분좋은날’은 월~금 오전 9시 4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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