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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본격연예 한밤' 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손가락 욕설' 후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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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민영 기자) 최민수가 보복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방송된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최근 보복 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최민수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하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최민수의 1심 공판 출석 장면이 전파를 탔다.

지난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최민수는 취재진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는가 하면,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밥은 먹었어요?"라고 되묻는 등, 시종일관 느긋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최민수는 "살다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을 상대할 일이 생기게 된다"며, "상대가 먼저 나를 협박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후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최민수는 앞서 3차례 공판에서 모두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주장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에서 나온 최민수는 들어갈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것이다.

최민수는 기자들에게 큰 목소리로 "내가 갑으로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나의 연예인 신분이 약점이 됐고, 상대방으로부터 을의 갑질을 당했다"라며 억울함 심경을 내비쳤다.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이어서 그는 "손가락 욕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면전에서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산에서는 왜 내려왔냐'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듣고 참겠느냐"고 덧붙였다.

항소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민수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똥물 묻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라고 전했다.

그의 재판에 동행한 아내 강주은 역시 "재판에 기대하는 것은 없었다. 들어가면서 이미 마음을 다 내려놨다"라고 말하며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구라-박선영이 공동 MC를 맡은 SBS '본격연예 한밤'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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