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생생정보마당’ 구혜선-안재현 불화에 오연서 측, “드라마에 최선 다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9월 10일 ‘생생정보마당’에서는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나이 36세) 씨와 배우 안재현(나이 33세) 씨의 계속되는 불화 소식을 전했다. 시작은 지난 18일, 구혜선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다음 주에 남편 측이 보도 기사를 낸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진실되기를 바라며”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안재현 씨도 SNS를 통해 구혜선 씨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지만, 구혜선 씨는 HB엔터테인먼트의 문보미 대표가 남편 안재현과 함께 자신을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구혜선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재현 씨가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자와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고, 섹시하지 않아서 이혼을 원한다는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대중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4일에는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문자 내역을 포렌식으로 복원해 단독 보도까지 했다.

디스패치가 포렌식까지 해서 연예인 부부의 문자 내역까지 왜 밝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1년 뒤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2년가량의 문자 내역 중 일부를 공개했다. 문자 내역에는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과 재산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다. 구혜선 씨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남편 안재현에게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안재현 씨의 인생 자체가 우울했던 것이라고 맞받고 있었다.

또 안재현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구혜선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을 달라고 했고 이미 받은 9천만 원에 대해서는 남편 안재현의 마음이 변심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구혜선 씨는 남편 안재현이 새벽부터 준비한 소고기뭇국을 모두 남기고 외부 사람들과 파티를 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구혜선 씨는 디스패치에 대해 올해만 휴대전화를 세 번 바꿨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남편 안재현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염문설이 들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문자와 전화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그 배우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웃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남편 컴퓨터에서 여배우와 함께 가운을 입은 채 호텔에서 야식을 먹는 사진도 발견했다며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선 씨의 이번 주장으로 드라마 <하자 있는 사람들>의 여배우 오연서와 김슬기 씨가 불륜 상대방으로 지목되면서 온라인이 한동안 시끄러웠다. 그러자 안재현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안재현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를 선임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지난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 구혜선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지만 구혜선 씨의 발언이 상당 부분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밝혔다.

여배우와 함께 가운을 입은 채 호텔에서 야식을 먹는 사진에 대해서는 안재현 씨가 결혼 전 만난 연인과 찍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구혜선 씨가 제기한 외도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구혜선 씨는 SNS에 글을 올리는 일을 그만뒀고, 안재현 씨는 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의 촬영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연서 씨 측 소속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식 입장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현 씨 소속사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재현 씨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MBN ‘생생정보마당’ 방송 캡처
MBN ‘생생정보마당’ 방송 캡처

MBN ‘생생정보마당’은 매주 평일 오전 10시 40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