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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실형, 성인지감수성 때문? 김지은 측 변호인 “오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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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실형을 확정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둘러싸고,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KBS1 ‘KBS 뉴스광장’ 방송 캡처
KBS1 ‘KBS 뉴스광장’ 방송 캡처

안 전 지사가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제삼자로부터 확보한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성인지 감수성' 원칙 때문으로 평가된다. 해당 원칙은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투 운동이 확산된 이후 사법부는 성범죄 관련 재판을 심리할 때 이를 견지할 것을 강조해왔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안 전 지사의 1·2심 재판부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김씨 행동을 두고는 현저한 입장 차를 보인 점은 해당 개념의 추상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소 불명확한 개념인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 측의 변호인인 김혜겸 변호사는 지난 9일 CBS 표준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마치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서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하게 신빙성이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진술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었고. 추가로 2심에서는 피고인이 나와서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그런데 그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충분히 참작이 돼서 2심에서는 판단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관용 교수가 “유독 언론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만 자꾸 도드라지는 건 왜 그런가?”라고 묻자, “저도 그 부분에 조금, 항소심 이후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 새로운 용어고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만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판단하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아무래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단어에만 조금 강조를 하는 언론이나 다른 여타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문에 대한 언급이 항소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성폭력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 태도라고 하면서 언급이 되었던 것이고, 1심에서도 이 판례가 그대로 기재가 돼 있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의 시각이 달랐을 뿐이어서 유독 이렇게 언론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마치 일반화시켜서 피해자는 무조건 이럴 것이다라는 정형화된 피해자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 이론의 전반이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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