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법정구속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왔다.
9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인정된다"며 안희정 전 지사가 9 차례에 걸쳐 김씨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비서 김지은 씨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비서를 성관계에 응하게 했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가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확실히 하지 않고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과 김지은의 불륜 관계를 주장하며 문자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또 김지은씨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 이동된 뒤 울고 섭섭함을 토로했다며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원 씨는 “세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에 안희정씨와 김지은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봤다”며 “1심 판결문에 나와있는데, 저는 이 문자를 처음 봤을 때 치가 떨렸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일관된 김씨의 법정 주장과 실제 생활에서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메우는 것이 정황증거”라며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김지은씨 측은 재판 당시 불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며 “불륜은 다른 여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