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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조현병 환자, 정신병원 이송 중 어머니에게 흉기 휘둘러…초기 증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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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조현병 환자가 이송 중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30대 조현병 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30대 조현병 환자 A씨 정신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 B씨(65세)에게 문구용 접이식 칼을 꺼내 휘둘렀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연합뉴스 제공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연합뉴스 제공

같은 날 오전 어머니 B씨는 조현병 증세를 겪고 있는 아들 A씨가 난동을 부리자 119에 신고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구급차로 이송중이었다. 구급차 안에는 구급대원과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함께 탑승한 상태였다.

다행히 함께 탑승한 경찰관이 곧바로 A씨를 제압해 추가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상해 부위와 CCTV 영상 등올 볼 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A씨의 어머니 B씨는 목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은 뇌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뇌질환, 뇌장애로 환각, 망상, 사고 과정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말수가 없어지며 어떤 일에도 흥미나 의욕이 없어 대인관계가 없어지는 등의 증상도 동반되기도 한다.

조현병은 초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를 겪지 않고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이다. 다만 중도에 치료를 포기해 재발하는 경우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만성화 돼 사회복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증상 발현 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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