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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지원,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장, 인주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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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6일 열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산회된 직후, 부인이 기습 기소가 되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에서는 공소시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부산대 의전원에 총장상을 제출한 시점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 시효(15년)는 넉넉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것은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언론들이 갖가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모 언론에서 조국 후보자 부인의 PC에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 컴퓨터 사진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임의로 제출된 PC에서 저장돼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매체는 검찰이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으며, 딸 조 씨에게 발행된 총장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이 직인 파일이 같은 건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공개한 동양대학교 표창장에는 직인 파일을 인쇄한 것이 아니라 인주로 찍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거기에 검찰이 확보한 표창장이 흑백 사본이었던 점에 반해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은 컬러였다.

박지원 의원은 9월 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문회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국 후보자나 따님에게 입수한 것이 아니다. 검찰은 흑백 표창장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컬러다. 검찰에서도 입수한 게 아닌 것이다. 정당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입수를 했고,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힐 수 없다. 김학의 동영상도 검찰보다 먼저 입수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동양대학교 직원이었던 A 씨는 보통 표창장은 인주로 찍기 때문에 직인 사진 컴퓨터 파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동양대학교에서 직접 상장과 수료증 등의 발급 작업하는 일을 맡았다. 박지원 의원 역시 “인주로 찍은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A 씨는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의) 왼쪽 위가 인주로 찍은 것처럼 번짐 현상이 있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쇄를 하면 그림 파일처럼 보이게 마련이다. 인주를 찍은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통상적으로 총장의 직인은 실제로 인주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호언장담을 했지만 특별한 한 방을 내놓지 못했다. 모두 입으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납득할 수 있는 한 방은 없고 맹탕 청문회였다.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소리라도 크게 지르면서 질문하라’고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자정이 넘어가면서 대통령의 시간이 되고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습적으로 기소했다. 공소시효에 쫓겨서 기소를 긴급히 했다고 하지만 행사죄로 이어져야 유죄가 된다. 10시쯤에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당시 자정이 넘어간 뒤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에 끼친 영향은 줄어들었지만 행사죄 기간도 있기 때문에 성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폄하할 마음은 없다는 전제하에 자유한국당이 파출소를 습격해서 장악했다고 승리를 논할 정당이 아니다. 다음은 청와대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다. 물러나라든가 탄핵을 외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하고 있지만 결국 임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원 의원이 언급한 행사죄는 법리적으로 사문서위조와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이날 양지열 변호사는 “표창장이 (공소시효 기준으로) 2년 뒤에 실제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됐다. 검찰이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기소를 했다는 것인데 왜 행사죄와 같이 가지 않는가? 부산대 의전원부터 수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트로 가야 하는 행사죄가 아직 남아 있는데도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했다는 검찰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신유진 변호사는 “공소를 제기하려면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의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소 사실 기산일은 범죄 행위 종료일이다. 검사는 9월 7일을 특정했다”며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고 범죄 행위와 일시를 특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표창장 직인이 2012년 9월 7일에 정확히 찍혔다는 것이 당일 위조했다는 근거가 되냐는 것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권리의 의무를 변동할 내용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시킬 목적이어야 한다. 그만큼 복잡한 내용이다. 내가 동양대학교 교수라면 봉사상 같은 총장상을 위조하지 않는다”며 표창장이 합격에 당락이 됐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 판례를 보니 사문서위조로만 기소한 경우는 아직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한다. 이 경우는 (표창장이) 제출됐다”며 검찰의 기습적인 기소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논리가 인권 보호다.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다. 피의자 소환 조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사실 확정을 위한 것도 있지만 (피고인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는 방어권 보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의 목적이 목적범인데 보통 법적으로는 고의로 그 거짓말을 알면서, 내 명의가 아니면서 만들었다는 식으로 끝난다. 사문서위조는 어디에 쓸 목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한다. 인사청문회에도 나왔지만 2년 전부터 조국 후보자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을 간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2년 전부터 위조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당시 조국 후보자 부인을 도와준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다른 교수 추천으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했다는 점에서 최성해 총장 주장과 일치하는 점은 있다. 그렇게 되면 직인 컴퓨터 사진 파일이 나온 것과 관련도 없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조국 후보자 부인 입장에서 더 수월해진 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를 하면 검찰이 법원에 기소의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를 내야 하고, 검찰의 주장 핵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봉사 시간을 인증하는 곳이 있는데 (조국 후보자 딸의)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받는 것이 아니었다. 대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표창장을 뭘 주든, 기간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개인 취재 내용을 밝혔다. 신유진 변호사는 “공소가 제기되면 이후로 수사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피고인과 검찰이 대등한 입장에서 법정에서 싸우고, 원칙적으로 법원 외에서 만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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