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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정경심 교수 검찰 기소 "예상 밖"…윤석열 기밀누설 처벌요구 청와대국민청원 26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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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이종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찰의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입장을 공개했다.

이종걸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다"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라는 생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 페이스북

이어 "검찰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을 상징하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법률이 부과한 직무로만 평가받고, 거취가 정해져야야 한다. 그게 사법 선진국이다"라며 조국 후보자가 부인의 기소와 무관하게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걸 의원은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고,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다"라며 검찰이 소신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으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관련 의혹들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공직을 맡아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이 정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조국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검찰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이 유출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해 26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이 청원은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시작되었으며 이 시간 현재 26만6천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윤석열 총장 처벌 요구 청와대국민청원
윤석열 총장 처벌 요구 청와대국민청원

이하 이종걸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결국 기소되었다.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다.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한다.

어차피 수사하겠다고 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

검찰이 이번처럼 장관이 되면 인사 문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을 상징하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법률이 부과한 직무로만 평가받고, 거취가 정해져야야 한다. 그게 사법 선진국이다.

법무부장관이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불가하다는 임무영 검사와 같은 주장을 접하면 다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진다.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고,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임 검사의 불가론은 강단 없는 연약한 검사를 조직이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

현재까지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으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관련 의혹들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공직을 맡아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냉랭한 관계는 검찰의 조직논리에 동조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호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법무부 장관 조국과 함께 진정한 사법 선진국을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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