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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지사직 박탈 위기’…여배우 김부선 스캔들 결과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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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시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친형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벌금 3백만 원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로 인해 과거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도 재조명됐다.

이 지사와 여배우 김부선은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8년 9월 이재명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명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김부선은 그 해 12월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혐의 관련 조사를 받던 중 명예훼손 관련 부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선은 이와 관련해 "(이 지사에 대해) 민사는 취하 안 했다. 다 취하하면 이 지사가 또 공격할 수도 있다고 강 변호사가 알려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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