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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첫 날 '땀 뻘뻘'…윤석열 검찰총장은 '강의'로 '땀 뻘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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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청와대 등의 수사 개입 우려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의를 했다.

연합뉴스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부장검사 워크숍에 참석해 1시간여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가 지나 관용차량을 타고 법무연수원에 도착했다. 애초 이날 10시 40분께 도착할 예정이던 윤 총장은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발언에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이 조 후보자 수사를 지휘하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민감한 시기에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받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 지 확인되지 않았다.

애초 법무연수원 정문과 북문 경비실 직원들은 언론의 취재 접근을 철저히 막았다. 한 직원은 "오늘 총장님 강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론사 취재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국 딸의 표창장 의혹 관련)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수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보고 받았냐는 의원 질문에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해야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부딪친 양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구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청와대 관계자의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지적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 취지 발언은 '수사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양측의 긴장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고강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명분은 검찰에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하는가. 검찰로서는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바라면서 수사 개입 우려가 빚어지는 발언이 청와대 측에서 나오는 것은 그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 보도를 언급하며 "조 후보자 관련 강제수사 과정을 '내란 음모' 수준이라고 한다면,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그 공범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청와대로서는 '압력'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도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개시하는 건 검찰의 책무"라며 "수사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똑같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적절"이라며 "누가 됐든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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