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홍진호, PC방 상표권 위반 혐의로 피소…“과거 합의된 내용있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전 e스포츠 선수이자 현 방송인 홍진호가 상표권 위반 혐의에 휩쌓였다.

지난 5일 다수의 매체는 홍진호와 그가 운영중인 PC방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표권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전했다.

스포츠경향은 고소인과 통화를 통해 “홍진호 그리고 관련 PC방 프랜차이즈 업체 측이 이미 자사에서 등록한 상표명과 상표권을 침해해 업장을 운영 중”이라면서 “2017년 이 업체 측은 자사와 상의 없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광고 홍보활동을 진행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오히려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채무가 일정부분 이상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입장을 단독 보도했다.

홍진호 / 톱스타뉴스
홍진호 / 톱스타뉴스

홍진호는 현재 해당 프랜차이즈 PC방을 경기도 안양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피고소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 소식에 홍진호 법률대리인 측은 “과거 상표권 부분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고소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업무를 진행한 부분이 있어, 통지를 받고 난 후 해당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홍진호는 지난 4월 대만에서 열린 포커대회에 출전해 2등으로 준우승 사실을 알렸다. 이후 홍진호는 임요환과 함께 ‘J88포커’의 전속 팀 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포커플레이어로 정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바모센트 소속이 된 임요환, 홍진호는 소속 선수들과 함께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포커대회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WSOP)’의 메인 이벤트 등 다양한 국제 대회에 참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