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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BS 제보자들’ 수백 명 세입자 울린 신종 전세 사기 신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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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9월 5일 ‘KBS 제보자들’에서는 수백 명의 세입자를 울린 신종 전세 사기가 있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을 만나봤다. 자금력이 부족한 한 신혼부부가 설레는 마음으로 깨끗한 신축빌라를 마련했는데 불과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삿짐을 싸야 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말소 및 퇴거 요청 서류 때문이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신탁 회사의 퇴거 요청이 왔다는 것인데, 신탁으로 수탁된 건물을 신탁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한 것이었다. 신탁이 알게 되어서 신혼부부는 무단점유자가 되어 버렸고 나가지 않으면 신탁 측에서 고발을 한다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24세대의 세입자 역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소유권을 주장하며 세입자들을 겁박하는 경고장이 각 세대에 붙어 있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한 세입자는 “(임대 계약할 당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전액) 대출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대출만 받아서 (초기비용 없이) 들어오면 된다고 했다. 서민들만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 계약서에는 지금은 소유주가 신탁이지만 (권은미) 본인이 돈을 내고 있으니까 곧 본인이 소유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계약서상에는 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주인 권은미 씨가 뒷면 특약 사항을 통해 최종 실소유주가 본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 아래에는 수탁자로 등록된 신탁회사가 보인다.

세입자들을 울린 신탁이란 무엇일까? 신탁등기가 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부동산의)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 신탁 법상 법리다. 그렇게 되면 위탁자(소유자로 등재된)는 단순히 신탁 계약서상 권리 의무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니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탁 등기의 경우 계약 사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퇴거 요청을 받은 세입자들 계약서의 분석을 전문가에게 요청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집주인 권은미 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었다. 권은미 씨와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던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만 수백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발생한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하고도 입주조차 못 하는 사례도 있었다. 입주와 동시에 신탁등기 말소를 약속했다는 집주인 권 씨. 그러나 또 다른 함정이 있었다. 피해 세입자는 이미 살고 있던 또 다른 세입자 때문에 입주를 못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 발급은 물론 대출을 받아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계약은 물거품이 됐다. 한 건물을 두고 다중 계약으로 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 세입자가 사는 집에는 4명의 세대주가 등록되어 있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은 영업이 종료된 상태라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제작진은 비슷한 수법으로 보증금을 날린 피해자들을 만나봤다. 임대계약을 둘러싼 피해를 주장하는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말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커 보였다.

피해를 주장하는 세입자들의 증인이 쏟아졌다.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확인해준 것이 ‘매매 잔금이 다 치러진 상태고 소유권 이전만 하면 되니까’ 이상 없는 계약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계약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전문성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임대 계약한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가 몇 챈데 내가 떼어먹을 생각이 있겠냐’ 아니다 지금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진 것뿐이다) 권은미(집주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빌라가 500채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정당한 건물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믿었던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재력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한 세입자는 “(제가 피해를 받은) 그 타운 하우스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똑같이 또 광고를 올려놨다. 제가 (예전에) 봤었던 사진 그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광고를 올려놨다. 2016, 2014년도부터 있었던 피해자들 한 명도 제대로 된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을 반환받은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운 세입자들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세입자를 울린 집주인 권 씨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800만 원으로 요양병원을 착공하고 보증금을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그 500만 원이라는 요구는 모든 세입자들에게 전달됐다. 요양병원 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주장에 세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집주인의 주장은 사실일까? 요양병원 건축을 계획 중이라는 부지를 찾았다. 건축 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일이 한참 지난 후에도 텅 비어 있었다. 제작진은 집주인 권 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거주하는 곳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를 만날 수 없었고, 전화 통화도 시도했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현재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 세입자들의 변호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세입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속였다든지 말해주지 않았다든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았다든지 (유형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약 150명 이상의 세입자들 더 많은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왜 집주인이 지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이 의문에 답은 오로지 권은미 씨만이 할 수 있다. 제작진과 연락이 닿은 권 씨는 엄청난 규모의 저택과 인근 지역의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권 씨는 “전세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다. 비어 있는 공실인 집으로 이전을 시켜드려야 한다. 제 손발만 안 묶인다면 저의 재력으로(요양병원 부지에) 건축을 해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자산이 지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에서 보증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해 대출을 해서 실버타운을 (지을 계획이다.) 110억 원가량의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저는 그 자금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권 씨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동산 신탁을 해놓으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문서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도 답했다.

신탁등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권 씨. 하지만 계약 당시 세입자와 나눈 메시지와 계약서에서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신탁을 알선해서 계약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으며 그분(권 씨)이 신탁하는 곳을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절실하다.

KBS2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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