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검찰이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일간스포츠, 스타뉴스 등 다수의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검찰이 지난 4일 최종범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지난 8월 29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중 상해, 재물손괴, 협박, 강요죄만 인정한 것.
당시 재판부는 최종범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 등 지인들을 불러 무릎을 꿇고 해명하라고 강요했으며, 여행 중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여성 연예인으로서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최종범)이 피해자(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하라 측 법무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최종범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 볼 수 없다”라며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 역시 “유포만 하지 않았지 리벤지포르노랑 똑같다”, “매체에 연락한 것 자체가 유포한다는 거 아니냐“라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 구하라의 입장을 지지했다.
앞서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주장, 추가 고소 사실을 알렸다.
이에 검찰은 최종범을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종범은 올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