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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상대 블랙박스 제출하지 않은 이유 의구심 들어”…항소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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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보복운전’ 논란에 휩싸인 최민수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으며,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설명했다.

최민수 / 톱스타뉴스
최민수 / 톱스타뉴스

연합뉴스에 의하면 최민수는 결과에 “재판부가 혐의 세 가지를 모두 인정했는데, 욕설을 제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대 운전자가 내 차와 접촉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차를 그냥 보낼 수 없었고 경적 등을 울리며 세우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아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따라가 제동한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상대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에서 해당 블랙박스를 봤지만, 당일 것만 녹화가 안 됐다고 하는데 공평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최민수는 “보복운전도 아니고, 운전 중 시비인데 서로 사과했으면 끝났을 일을 법정까지 끌고 온 상대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 운전자에 대해 “상대는 내가 연예인임을 인식하고서는 ‘경찰서로 가자’ ‘산에서 왜 내려왔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민수는 2018년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손가락 및 언어 욕설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상대 차량이 최민수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하는 ‘보복운전’을 했고,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선 최민수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8월 9일 열린 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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