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보복운전’ 최민수, 1심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판결 동의 어려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1년여만, 기소 7개월여만이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는 반면 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 판사는 "추돌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최민수는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모욕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 선고 /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 선고 / 연합뉴스

최민수는 최 판사를 향해 "수고하셨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왔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서는 억울함을 피력했다.

이어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발아들인다"면서 "제가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세상을 살다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일견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을의 갑잘이 더 심각하다"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또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겠느냐. 그래서 손가락 욕을 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덧붙였다.

항소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민수가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봤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씨를 불구속기소했고,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