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으며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후 최민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결과) 수긍한다든지 동의하지는 않는다”라며 “법을 부정하거나 내게 불이익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항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날 아내 강주은씨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 했고,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 최민수의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민수는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최민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해당 사건 후 최민수가 아내 강주은과 출연하기로 했던 SBS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의 출연이 연기됐고, 강주은은 자신의 SNS에 “살다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근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것같아요 ㅠㅠ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 내시고 최선을 다하시길~~좋은 일이던 안 좋은 일이던 모든일들은 다 지나간다는건 확실해요”라고 심경을 밝히며 남편 최민수에 대한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