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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오늘 1심 선고…법의 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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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 대한 1심 공판이 오늘(4일) 선고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과 최민수가 상반된 의견을 보였기에 이번 선고기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다.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반면 최민수는 최후변론에서 “(상대 차량의 급정거로) 동승했던 동생이 커피를 쏟았고, 상대방 운전자가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의 사과 수신호도 없었다. 내가 경적을 울려도 앞만 보고 주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계속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협박 운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복운전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얘기하는데, 추돌에 대한 확인을 위함이었을 뿐이지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민수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가 먼저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고자 한 것이지 협박이나 손괴 등은 없었다”고 검찰의 ‘보복운전’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1심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실형을 구형한다면 최민수는 법정구속될 수 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최민수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바. 이번 1심 선고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여의도에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 및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 2차 공판에서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욕설을 한 것에 전혀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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