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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시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할증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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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택시 할증시간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택시 할증시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할증시간에는 기본요금과 주행 요금의 20%가 더 부과된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했다”고 알렸다.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이후로 5년 4개월 만에 인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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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되면서 심야할증 시간대 기본요금도 4600원으로 올랐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대형과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는 5000원에서 1500원이 인상돼 6500원으로 올랐다.

한편, 함안군 역시 오는 10일부터 택시요금 4,5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택시요금은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른 결과로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본운임 요금은 700원 인상됐으며 단위거리는 133m로 축소됐으며 시계 외 할증은 30%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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