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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청문회법 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은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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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여야간에 격한 대립이 발생하고, 국민들도 언론을 통해 쏟아져나오는 여러 의혹들로 머리속이 복잡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토론에서 "법대로 진행하자는 정신은 좋은데, 원래 법대로 하려면 8월 30일까지 청문회가 완료됐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15일 이내 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인사청문회법'이 있다.

인사청문회법 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2. 3. 7.,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 3. 7., 2003. 2. 4.>

③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조국 / 연합뉴스
조국 /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8월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상임위에는 16일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정시한은 8월 30일이 맞다.

여야합의가 되면 법을 어겨도 된다고 어느 국민도 합의한 바 없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기에 정부로서는 다시 10일 이내 범위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며, 따라서 어느 기관보다 더욱 법에 대한 준수를 중요시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은 입법기관이므로 갑의 자세에서 입법기관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비상식적인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국회의원에게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특권을 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상식에 둔감해지거나, 혹은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비상식이 횡행하게 된다.

한편 조국 후보 지지자들은 네이버 급상승검색어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지지자들의 첫 반응은 '조국 힘내세요'였다.

28일은 '가짜뉴스아웃'과 '한국언론사망'으로 표출됐다.

29일에는 '정치검찰아웃', 30일에는 '보고싶다청문회' 등이었다.

31일에는 '나경원자녀의혹' '나경원사학비리의혹'이었고, 9월 1일에는 '검찰쿠데타'였다.

2일은 '법대로조국임명'과 '15시국민청문회' 등이었다.

3일은 '근조한국언론' '한국기자질문수준' 등이 떠올랐으며, 오후에는 '보고있다정치검찰'이 등장했다. 저녁에는 '나경원소환조사'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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