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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임블리 전 상무’ 임지현이 남긴 심경글 “엄마, 아내, 여자 온전한 임지현의 삶 살아갈 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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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임블리 전 상무 임지현이 심경을 고백해 이슈를 모으고 있다.

'곰팡이 호박즙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쇼핑몰 '임블리'의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심경글을 남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임 전 상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몇년간, 어쩌면 지금까지 쭉 첫째딸로, 큰언니로, 한 회사의 임원으로, 제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책임감을 지고 정신없이 앞만보고 그렇게 달려왔던것 같다. 그래서 참 부족한것도 많았고, 놓치고 살아온게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지현 인스타그램
임지현 인스타그램

이어 그는 “물론 이 무게와 책임감은 제 인생에 있어 앞으로도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하겠지만,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엄마, 아내, 여자 온전한 임지현의 삶도 단단하게 살아가보려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살아 가야하는 이유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럭키가 있기에. 아이의 존재는 무엇이라 감히 단정지을 수 조차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인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 전 상무는 “키우는건 엄마인데 아이는 제게 배움을 주네요”라며 아이와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또 말머리에 “모두 좋은밤 되세요. - 럭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라며 글을 끝맺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네 니 자식 니한테 목숨만큼 소중한거처럼 다른 부모들도 자기자식 목숨만큼 소중한 걸 아세요. 한창 임블리 나갈때 화장품 사업하면서 우리 럭키한테도 사용한다고 써도 된다고 타 부모들 쓰게해서 애들 피부 엉망되고 부모들 난리 났었는데 자기는 정작 뒤에서 호주산 친환경 로션을 쓰고 있었죠? 진짜 오만방자했어요", "조용히 살아요. 피해자인 척 하지말고, 꼴 사납다 소리 듣기전에 조용히사세요", "그냥 sns없으면 못사는 관종이다 감성돋는척 오글오글해", "정말 대박인건 명품을 카피해서 메이드라 속여판거. 자기는 명품입고 이제 나올 임블리 제품입니다. 난 이게 제일 웃기고 화나더라. 소비자가 얼마나 호구처럼 보이면...그래도 유엔빌리지에서 잘먹고 잘살겠지 부럽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지현 인스타그램
임지현-임지현 아들 / 임지현 인스타그램

임블리는 지난달 30일 팬들과의 만남을 공개했다.

당시 임지현은 “모두 귀한 시간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며 “블리님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 어느때보다 열정적이고 밝았던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지현 전 상무는 지난 4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 임블리의 호박즙 곰팡이 논란과 함께 여러 문제에 휩싸였다. 그는 호박즙에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환불 등 대처가 미흡해 논란을 샀다. 해당 쇼핑몰은 생산 화장품 라인, 명품 카피 문제, 합의금 장사 등의 논란이 연이어 터지며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후 해당 쇼핑몰이 생산하는 화장품 등 상품의 명품 카피 문제, 합의금 장사 등 여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결국 임지현은 쇼핑몰 임블리의 상무직을 내려놓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임지현 전 상무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잠시 인스타를 할 수 없었지만 용기 내어 한 발 디딥니다.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SNS 활동을 재개했다.

임지현 측이 최근 SNS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계쩡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임블리 측이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쩡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부분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디엠을 비롯한 개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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