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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유승준, '비자 거부 위법' 파기환송심 앞두고 근황 공개 '터질듯한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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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유승준(스티븐 유)이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근황을 전했다. 

3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Proverbs 27:17 (잠언 27: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brotherhood #inchrist #양말 올리는거 is a #must #westside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유승준은 지인들과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며 포즈를 취했다. 특히 한껏 멋에 심취한듯한 그의 표정이 네티즌의 눈길을 끌었다.

유승준 SNS
유승준 SNS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근육없는 사람은 오빠랑 사진 못찍겠네요", "으 정말 꼴보기 싫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놓고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로인해 국민들의 분노를 산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로 입국을 제한당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영사관이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파기환송한 바 있다.

유승준은 오는 20일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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