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네티즌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지급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항 보안책으로 알려졌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으로 먼저 가구원 요건을 보게 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다. 또한 맞벌이 가구 역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총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단독가구), 3,000만원(홑벌이가구), 3,600만원(맞벌이가구) 순으로 나뉘게 된다.
이때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문, ARS(보이는 음성),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홈텍스,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