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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 시험 2차, 합격자 발표 기간…공인 어학 성적 기준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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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2019년 56회 변리사 자격 시험 2차 시험 응시 결과 발표일을 두고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월 7일부터 16일까지 접수를 끝낸 1차 시험에 이어 2차 시험은 지난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받았다.

이후 2차 시험은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6일부터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합격기준에 대해 1차 시험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2차 시험의 경우 일반응시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특허청 경력자의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응시자가 촤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이 결정된다.

각 시험 응시 수수료는 1,2차 모두 각각 5만 원이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고 변리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한편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하는 직업이다.

이는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진로 및 전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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