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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강남 건물 매입한 6살 키즈 유튜브 채널 아동학대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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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8월 3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키즈 유튜버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쳤다. 지난여름, 6세 유튜버가 강남의 중심가에 위치한 약 90여억 원의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다.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건물주는 6살 유튜버가 아니라 아이의 가족 회사였다.

실제로 유튜버 소득 순위를 분석하면 키즈 채널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 3일 수익이 인천 송도 집값과 벤츠 S클래스와 동일하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그러나 건물 매매를 담당한 부동산 관계자는 고수익의 언론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6세 유튜버의 고수익 관련 기사를 쏟아낸 기자들은 근거 없이 썼다는 점을 인정했다.

즉, 어뷰징 기사였던 것이며 정확한 근거도 없었다는 것. 6세 유튜버의 수익에 관한 최초 언급이 있었던 것은 한 경제지였다. 월 34억 원을 벌어들인다는 이 기사는 미국의 한 사이트가 출처라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는 최저액과 최고액의 차이가 20배였다. 유튜브는 영상에 붙는 광고로 수익이 결정되는데 광고를 시청하는 국가와 패턴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경제지는 해당 사이트의 최고 수익만 인용해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키즈 채널을 운영하는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거절당하고 말았다. 한 키즈 채널 운영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인터뷰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수익이 많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키즈 채널에 부정적인 인식이 깔린 것은 2년 전 한 기사 때문이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시민의 제보를 받고 키즈 채널에 대해 아동학대 소지가 있다고 보고 2017년 9월에 고발했다. 해당 키즈 채널은 지난해 강남 건물을 매입한 6세 유튜버였다. 실제 도로에서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보호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키즈 채널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조회 수가 더 높아졌고 강남 건물을 살 만큼 많은 돈을 벌었다. 최근에는 키즈 채널을 제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건물 매매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오해라면서 단지 아빠하고 딸이 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키즈 채널도 아동학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키즈 채널 영상을 제작했던 한 제보자는 키즈 채널에 대해 꼭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부모님이 항상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는 것. 울 정도로 싫어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촬영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키즈 유튜브 채널은 블루오션으로 각광받을 만한 사업일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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