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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최순실, “내 딸 정유라는 노력이라도 했다” 억울함 토로…박근혜 형량-나이 집중된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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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처지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교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제출한 최후진술서에서 조 후보자의 사례를 언급했다.

최씨는 진술서에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팩트가 다 나오는데도 아니라며 큰소리를 친다"며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느냐"는 주장을 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를 비판해 온 여당 국회의원을 지목하며 "조 후보자에게는 할 말이 없느냐"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최근 이 변호사와의 접견에서도 "내 딸(정유라)은 메달따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조국 딸은 거저먹으려 했다"고 분노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싸잡아서 뇌물이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3년 가까이 독방에서 가혹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최순실 / 연합뉴스
최순실 / 연합뉴스

한편,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형량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심은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법원은 삼성 측이 정유라에게 말 세 마리를 제공한 것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말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 자금으로 말 구입 대금을 지급한 점 또한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2800만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며, 승마지원 가장 및 말세탁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승마지원 과정에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은 독일 KEB하나은행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용역대금을 삼성 측이 지배·관리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최씨는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 받았다.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지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SK그룹을 상대로 89억원 상당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최씨에 대한 뇌물죄 및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유죄를 확정했으나 일부 대기업에 대한 강요죄에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해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는 1952년 생으로 만 66세다.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만 96세에 출소하게 된다.

최순실은 1956년생으로 올해 나이 63세이며 1982년 김영호와 결혼했고 1983년 아들을 낳았으나 1986년 이혼했다. 이어 1995년 최태민의 비서 출신 정윤회와 재혼해 딸 정유라를 낳았으며 2014년 이혼했다. 최순실의 원래 이름은 최필녀(崔畢女)였으나 1979년에 최순실(崔順實)로 개명했고, 2014년에 최서원으로 또 한 번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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