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정석원이 필로폰 투약을 한 것으로 긴급체포 됐으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을 내렸다. 또한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9일 마약 관련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 됐다. 정석원은 2월 초 호주 멜버른에 있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백지영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이유에 대해 “호기심으로 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2018년 10월 진행된 1심에선 정석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렸고, 정석원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일 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구체적인 상황과 경우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평소에 이와 같은 범행에 상습성에 기초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정석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정석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한편, 정석원은 ‘대호’, ‘나쁜 녀석들’, ‘프리즌’, ‘옥탑방 왕세자’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또한 9살 연상의 아내 백지영과 2013년 6월 결혼에 골인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