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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의 뉴스공장’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과 강요죄 무죄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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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명백한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만으로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형량은 2심에서 대동소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명마들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처분권이 최순실 측에 있었고 명시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었더라도 처분권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말을 세탁하거나 최순실 씨가 화를 낸 것도 처분권이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 1심 판결문을 보면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의견대로 마필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삼성이 뇌물로 지불한 것은 말 사용료라고 판단했다. 검사와 증인으로 나선 정유라의 대화 중 ‘네 것처럼 타면 된다’라는 표현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말의 소유권 역시 최순실 씨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감형된다. 2심에서는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현황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논리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돈과 말 3필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 승계권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봤다. 촛불혁명의 발단이 됐던 국정농단이 정경유착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보고 일부 강요죄만 무죄로 판단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8월 3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강요죄의 성격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이뤄진 거래의 성격으로 보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분석했다. 쉽게 말해서 삼성 측이 스스로 뭔가를 얻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삼성 측과 최순실 측의 동등한 거래로 해석되면서 오히려 삼성 측이 불리할 수도 있다고 봤다. 삼성이 그동안 강요에 의한 피해를 주장한 것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 판결이 나자 태극기 부대와 박근혜 지지 단체 쪽에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원판결이 있기 전날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재임 중에 뇌물죄를 범하면 형을 분리해서 선고한다는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었고 1심과 2심에서 이를 놓쳤다는 논리였다. 1심과 2심은 선거권의 문제가 안 돼서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그것까지 참고해 파기환송했다. 오히려 (박근혜와 최순실)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고 파기환송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사면받을 일이 없게 됐다. 어차피 사면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박근혜 형량은 중요하지 않았다.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자체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말 3필에 대해서 소유권과 처분이 혼동되기도 한다.

서기호 변호사는 “삼성은 뇌물죄에 안 걸리기 위해 소유권을 삼성으로 해놓고 위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남겼다. 최순실이 소유권 명의도 달라며 화를 냈으나 삼성은 뇌물죄의 위험이 있어 서류상으로는 소유권을 삼성으로 남겨 놓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류는 중요하지 않고 처분권(자유로운 매매를 의미)이 최순실에게 있었다고 보고 뇌물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이로써 다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모든 사태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준비가 안 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주식이 없었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을 지배하려면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대법원판결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수사도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1996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채권을 헐값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에버랜드 지배권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던 관계로 지분 4%를 갖고 있던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 자회사 삼바를 만들게 된다.

여기에서 해외의 유명한 바이오젠과 합작하면서 콜옵션 조항을 두는데 부채로 작용하는 점을 분식회계로 무마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적자였던 삼바가 4조 5천억 원이라는 뻥튀기가 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5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을 했고 삼성전자 승계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터진 말 로비 의혹까지 번지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에서 나온 엇갈린 판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과 2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과 2심,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에서는 유죄가 판결됐다. 오직 정형식 부장판사만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현황이 없으니 청탁도 없었고 그로 인해 제3자 뇌물죄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유라 말 로비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대법원에서도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박근혜 옆자리에서 받아 적은 것은 증거로 인정했다. 옆에 있지 않고 전해 들은 내용을 받아쓴 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전해 들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 상황을 다시 따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 공장장은 “박영수 특검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윤석열 팀장은 검찰총장이 됐고 나머지 활약한 검사들도 현재 검찰의 요직에 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만 3년째 특검실에 출근하고 있다.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국 후보자 정국으로 일본의 경제 도발과 불매 운동이 덮였다. 삼성 같은 큰 기업을 걱정하게 되는 정서도 만들어져 검찰이 삼바 수사에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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